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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전문변호사 및
YK 주요 구성원
부장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한상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법무부)
정부법무공단 파견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 2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수석교수
부장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정규영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호주 퀸즈랜드주 BOND Law School 연수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형사, 공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형사, 공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강력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강력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소년, 인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1-2기 성균관대/한양대/시립대)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형사2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 교육 전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인권, 공보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사건조사단 부장검사
차장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도형
부산고등학교 졸업(41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법무부장관 표창(2008)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2013)
대검찰청 인증 외사수사 분야 공인전문검사(2019)
신임검사 임용 면접위원(2021)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위원(2022)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검 검사 임용
청주지검 제천지청 검사
창원지검 검사(공안부)
인천지검 검사(형사부, 공안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형사6부, 특수 공안)
부산지검 검사(공안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대전지검 공안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소년, 환경, 의약, 건축)
대구지검서부지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변7, 변10, 변11기 신임검사 교육)
부산고검 인권보호관(전문공보관)
노동법 · 가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조인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2019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전) 삼일회계법인 조세전문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 종로교육청 교원권익위 자문위원
전)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원
전)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현) 대한민국 제 9회 청소년 연설대전 심사위원
현)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현) 상명부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업체 재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강남구청 정규직전환심의회의 위원
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
현)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2017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17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현) 제3기 서울시노동권리보호관
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허신걸 변호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우등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제22보병사단 징계교육장교
제22보병사단 군검사
국방부조사본부 법무실장
세무법인 하나 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변호사
군검사 역임 변호사
홍석일
연세대학교 철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전) 제25보병사단 징계 · 교육장교
전) 제25보병사단 군검사
전) 육군훈련소 법무참모
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형사 · 민사 · 가사 · 행정사건 송무업무)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우등졸업
징계업무 유공표창
범죄수사 유공표창
건설 ·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장기철
청담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유한) 금성
전) 법무법인(유한) 민
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202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효빈 변호사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졸업(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국선변호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공익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연수원 손해배상 부문 출강
법무부 법무실 행정소송과
(인사노동 사건 담당) 공익법무관
제29회 투자자산운용사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유공)
부장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한상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법무부)
정부법무공단 파견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 2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수석교수
부장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정규영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호주 퀸즈랜드주 BOND Law School 연수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형사, 공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형사, 공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강력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강력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소년, 인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1-2기 성균관대/한양대/시립대)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형사2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 교육 전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인권, 공보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사건조사단 부장검사
차장검사 역임 대표 변호사
김도형
부산고등학교 졸업(41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법무부장관 표창(2008)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2013)
대검찰청 인증 외사수사 분야 공인전문검사(2019)
신임검사 임용 면접위원(2021)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위원(2022)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검 검사 임용
청주지검 제천지청 검사
창원지검 검사(공안부)
인천지검 검사(형사부, 공안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형사6부, 특수 공안)
부산지검 검사(공안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대전지검 공안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소년, 환경, 의약, 건축)
대구지검서부지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변7, 변10, 변11기 신임검사 교육)
부산고검 인권보호관(전문공보관)
노동법 · 가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조인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2019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전) 삼일회계법인 조세전문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 종로교육청 교원권익위 자문위원
전)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원
전)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현) 대한민국 제 9회 청소년 연설대전 심사위원
현)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현) 상명부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업체 재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강남구청 정규직전환심의회의 위원
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
현)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현)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2017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17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현) 제3기 서울시노동권리보호관
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허신걸 변호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우등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제22보병사단 징계교육장교
제22보병사단 군검사
국방부조사본부 법무실장
세무법인 하나 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변호사
군검사 역임 변호사
홍석일
연세대학교 철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전) 제25보병사단 징계 · 교육장교
전) 제25보병사단 군검사
전) 육군훈련소 법무참모
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형사 · 민사 · 가사 · 행정사건 송무업무)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우등졸업
징계업무 유공표창
범죄수사 유공표창
건설 · 노동법 전문 변호사
장기철
청담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유한) 금성
전) 법무법인(유한) 민
202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202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효빈 변호사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졸업(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국선변호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 공익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법무연수원 손해배상 부문 출강
법무부 법무실 행정소송과
(인사노동 사건 담당) 공익법무관
제29회 투자자산운용사
법무부장관 표창(송무유공)
중대재해전문변호사
업무분야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재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의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중재대해처벌법 제2조 제3호).
법무법인YK 중대재해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중대재해전문변호사 Q&A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 안전관리 의무까지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건을 맡나요?

Q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그리고 기업의 안전관리 문제 중 어떤 사건을 주로 담당하나요?
사망·중상해 사건, 안전보건 의무 위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형사사건, 그리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이며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나요?

Q
중대재해처벌법은 정확히 어떤 법이고, 기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관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A

기업이 처벌을 받는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전조치 미비, 관리체계 부실, 위험 예방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집니다.
A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
대표이사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A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직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Q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나 경영진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관계 기관 보고, 증거 보존, 그리고 변호사 선임 후 조사 단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A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까지 변호사가 돕나요?

Q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 대응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이나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안전조직 강화, 현장 점검 체계 구축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기업이 방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Q
기업이 중대재해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고 원인 분석과 증거 확보, 안전관리 이행 증거 제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핵심 요소입니다.
A

변호사 선임은 사고 발생 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Q
중대재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사고 직후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A
중대재해전문변호사
관련 법령 살펴보기
  • 중대시민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력
    ① 피해자 합의 자문 중대시민재해가 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그 손해배상의 폭을 넓게 잡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업 및 사업주 등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의 고소 대리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맞춤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기업 사전컨설팅 및 사고 후 조력
    회사는 중대시민재해의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수급인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인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Compliance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 지시 체계 정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노동사건 및 기업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즉 피해자가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고, 즉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업무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과 공판(형사재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 내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지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의 산업재해와 달리 강화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적극 요청되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노동부 감독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를 수집·제출하여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노동부 유관 경험이 있고 기업·노동사건 특성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거나, 재해가 발생한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것이 형사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 중재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의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중재대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원료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력
    ① 피해자 합의 자문 중대시민재해가 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그 손해배상의 폭을 넓게 잡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업 및 사업주 등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의 고소 대리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맞춤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기업 사전컨설팅 및 사고 후 조력
    회사는 산업재해의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수급인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인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Compliance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 지시 체계 정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노동사건 및 기업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즉 피해자가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고, 즉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기관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업무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과 공판(형사재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 내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의 산업재해와 달리 강화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적극 요청되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노동부 감독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를 수집·제출하여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노동부 유관 경험이 있고 기업·노동사건 특성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것이 형사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산업재해에 관하여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장하고,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ㆍ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 기업 대표이사나 단체 이사장,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회사 내 직무, 책임ㆍ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뜻한다. 즉,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대표이사 등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밖이어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ㆍ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입차해 사용할 때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해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1. 7. 9. 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정리
  •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우선 산업재해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 수행 중(업무수행성) 내지는 업무로 인한(업무기인성)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은 대통령령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