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는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관철돼야 할 가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외국 사례처럼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의 방법을 택하는 방안이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시에 사업장 안전진단과 의식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이 곧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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