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산업재해에 관하여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장하고,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ㆍ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 기업 대표이사나 단체 이사장,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회사 내 직무, 책임ㆍ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뜻한다. 즉,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대표이사 등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밖이어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ㆍ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입차해 사용할 때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해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1. 7. 9. 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