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이다. 위험 요인은 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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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인선의 노사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 admin | 2025.07.10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