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매일노동뉴스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집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약 14.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전체 수사대상(866건)으로 넓히면 0.5%의 경영책임자만 처벌을 받았다. 법원의 심리 기간은 평균 10개월이 걸려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늑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노동뉴스>가 2022년 1월27일부터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문 3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14.3%)으로 21일 확인됐다. 사업주 선고형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행유예’ 선고 경향이 뚜렷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주가 12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 3명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무죄가 선고된 사업주는 각각 2명이었다. 벌금 3천만원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된 사업주는 각 1명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고형량(31건·88.6%)은 법정형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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